송영길, 이규민 의원직 상실에 "오세훈도 벗어나기 어려워"

김형섭 2021. 10.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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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자당 소속 이규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데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도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보도처럼 상대 후보가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하지 않고 고속도로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300만원 벌금형이 됐고 이를 상고심이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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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언론보도대로 공보물 표현했다가 의원실 상실…언론 책임은 어디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자당 소속 이규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데 대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리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도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보도처럼 상대 후보가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 하지 않고 고속도로라고 해서 허위사실로 300만원 벌금형이 됐고 이를 상고심이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그런데 이 고속도로 기사는 당시 언론들이 다 썼다고 한다. 많은 언론이 대형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법안 발의라고 기사를 썼고 지금도 검색이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이런 언론의 책임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가짜뉴스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로 조금이라도 틀린 얘기를 해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그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언론은 버젓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않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여야 18인으로 구성되는 미디어제도개선특위로 논의를 넘긴 데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언론개혁이 물건너 간 게 아니다"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를 비판할 때 항상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언론 스스로는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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