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얼마나 보상을 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매출액을 재작년과 비교해 손실규모를 확정하고, 그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잠정 확정됐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합니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후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합니다.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일 경우 매출 손실이 50만 원인데, 여기에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가령 이게 20%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 원입니다.
60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6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부만 보상합니다.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가 유력합니다.
앞서 예로 든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
보상 규모는 최소 2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9월 8일 : "이미 보상이 책정된 건 정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지급 소요가 발생한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갑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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