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 원' 카드 캐시백 신청.."오늘은 출생연도 1·6년생"
[앵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예전보다 많이 쓰면 사용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가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1일)부터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 원이라면 증가액 53만 원에서 3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의 10%, 즉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받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 원까지 최대 20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7천억 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형마트와 대형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됩니다.
또, 명품전문매장과 유흥업종에서 쓴 돈, 신차 구입에 든 돈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동네 식당과 마트, 배달 앱,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선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받게 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2와 7로 끝나는 사람은 다음 주 화요일인 5일, 3과 8로 끝나면 6일, 4와 9로 끝나면 7일, 5와 0으로 끝나면 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와 각 카드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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