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슬람 사원 공사 재개 및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 조치해야"

정윤주 2021. 10. 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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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 사원 공사를 재개하고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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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슬람 사원 공사를 재개하고 무슬림 대상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 경북대 서문 근처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된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무슬림 신자들의 예배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대표로, 경북대학교 인근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민원 발생 시 사전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에 근거해 공사 중지를 통보했을 뿐 특정 종교를 고려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금지·제한 등의 적용이 배제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속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 공사 중지 처분 취소 등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보아 각하했다. 그러나,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단체에 공사 중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를 이유로 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보고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일부에는 무슬림들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은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난민들에 대하여 인터넷,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등에 표현된 혐오발언, 인종 혐오 선동,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 전파 및 인종적 선입견의 증가를 우려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혐오발언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인권침해적인 내용의 현수막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과 진정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 및 피켓 중 인종차별적 내용에 해당되는 현수막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YTN PLUS 정윤주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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