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전후 김만배-권순일 만나..'재판 거래' 뜨거운 공방
【 앵커멘트 】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8차례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국정 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대법원 출입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이후 2년 사이 모두 8차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던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9일 권 전 대법관을 찾았고, 6일 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한 달 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판결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고문료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거래했다고 의혹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 -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 사건을 청탁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법원행정처도 부적절성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 "(대법관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이게? "
▶ 인터뷰 : 김상환 / 법원행정처장 -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김만배 씨 측은 권 전 대법관과 재판 관련 이야기는 나눈 적 없으며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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