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이재명에 '무죄 의견'..5년 전과는 '다른 잣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봐준 건지는 지금으로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봤습니다.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2015년 10월 유죄가 확정된 박경철 당시 전북 익산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담당 대법관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상대 후보자를 향해 "특정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변경했다"고 했단 겁니다.
재판부였던 대법원 3부는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해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취임 1년 4개월이었던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반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허위사실이 유포되더라도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한 겁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문제 됐습니다.
당시 대법관들 사이 유무죄 의견이 갈렸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권 대법관이 무죄 취지 의견을 내면서 다수의견으로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를 받은 걸로 알려진 7명의 법조인 가운데 유일한 대법관 출신.
여기에 이재명 지사 판결 직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사무실서 만난 석연치 않은 정황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권 전 대법관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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