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배지현 2021. 10. 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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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했던 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0월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기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과 수익률 배분 등을 정하는 주주협약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검토 문건을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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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검찰, 성남도개공 문건 확보
화천대유에 '대박' 설계 정황
개발사업팀이 애초 넘긴 문건엔
분양가 평당 1400만원 넘을 땐
초과이익 '시와 분배' 내용 포함
"문서 올린뒤 몇시간만에 빼버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했던 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쪽은 나중에 해당 조항이 검토됐던 부지를 평당 2000만원 가까운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0일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며 유 전 본부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이아무개 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인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1400만원 초과 조항’을 삭제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0월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기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과 수익률 배분 등을 정하는 주주협약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검토 문건을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부동산 시장 변화로 화천대유 쪽 수익이 보장되는 ‘평당 14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 확정이익 1822억원’을 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초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였다. 당시 내부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개발사업1팀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 전략사업팀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전략사업팀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에 협의된 1822억원만 받는 방안을 고집했다고 한다. 결국 최종 이익 배분 결정 방안을 담은 주주협약은 전략사업팀 의중대로 관철됐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었다. 평당 분양가 1400만원이라는 조건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인데, 이 검토 문서를 올린 뒤 몇시간 만에 전략사업팀에서 그 조항을 빼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에 직접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도 “(유 전 본부장이) 전략사업팀을 만들어서 개발사업을 했다. 개발사업본부는 실무만 하고 들러리만 선 셈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고위 간부들이 그런 노력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개발전문가는 “공공이 참여한 개발 사업이면 민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야 했다. 그런 조항 없이 주주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사업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있어도 화천대유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거두진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다만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쪽이 개발지구 내 땅을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당부분 확보한 상황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화천대유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문서와 유 전 본부장 진술 등을 대조하며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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