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현금 473억' 행방 나오나..박영수 친척에 100억 전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자신들이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50)씨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먼 친척으로, 김씨와는 박 전 특검 소개로 알게 됐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0억원은 김씨가 지난해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일부라고 한다. 박 전 특검 측과 이씨 측은 100억원이 박 전 특검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박 전 특검에게 1원도 줄 일이 없고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 한 토목업체 대표한테 돈을 빌렸고, 이를 갚는 데 썼다는 입장이다. 이씨 측은 “통장사본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도 “이씨와 돈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도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며 “이씨와 김씨 사이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했다고 한다. 사업 초기부터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일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한다. 이씨 업체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점 대행했다.
이 100억원 건을 포함한 ‘김만배 대여금 473억원’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473억원 용처에 관해 “개발지역 분묘 이장 합의나 토지 수용 관련자 보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 회계처리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100억원 전달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본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은 법인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번 건의 경우 대주주가 회사에서 빌려 관련 업체에 주고, 돈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화천대유와 관련한 이상 현금 거래를 포착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를 맡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내사만 진행했고, 최근 뒤늦게 경기남부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통상적으로 건설업자나 시행사가 회계상 비용 처리하기 어려운 소위‘ 뒷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마련하기도 한다”며 “화천대유의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는 지출이기에 당연히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람·양수민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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