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檢 '윗선 규명' 촉각
檢, 설계 때 화천대유 가담 여부 조사
김만배, 박영수 인척에 100억 건네
인척, 위례 이어 대장동서 분양 업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3일 유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은 배당 1순위임에도 1830억원대를,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는 4040억원대를 배당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 김만배(57)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자 이모(50)씨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2월 이씨가 대표인 코스닥 상장사에 사외이사로도 재직했다. 이씨의 회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분양업무를 맡은 것은 물론,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관여한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도 분양업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의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누군가의 지시 혹은 묵인 없이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막대한 이득을 보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 손실을 입히도록 설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서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의 손실은 곧 성남시의 손실로 귀결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수익 설계 과정에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두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유 전 본부장이 단순히 성남도시개발의 공적 업무로서 대장동 사업에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나아가 자금 대여와 지불 및 변제란 복잡한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성격상, 유 전 본부장은 돈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결정과 은폐, 허위보고 여부를 밝혀내고 이를 어떻게 부각할지에 따라 파장도 달라질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이 배임적 결정을 내리고 이를 윗선에 은폐했거나 허위로 보고했다면, 윗선에서도 정치적으로 항변할 여지가 생긴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배임죄에 비해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11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 판단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성남시 윗선 등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탈이라고 꼬리를 자를 수 있다.
김청윤, 박현준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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