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음주운전 의심돼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고 가다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2주의 상해와 함께 57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세빈 "14세 연상 남친, 아이 출산 두달만 이별 통보"
- 바이브 윤민수 결혼 18년만에 이혼 "최선 다했지만…"
- '이효리♥' 이상순, 제주 카페 폐업 진짜 이유 "건물주가···"
- 김호중 조사마쳤는데 5시간째 귀가 거부…언론노출 꺼려
- 강형욱, 추가폭로 터졌다 "직원 감시 CCTV·화장실 이용통제"
-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1만원도 쓸데없이 안써"
- 하리수 건강 이상 "기침하면 갈비뼈까지 아파"
- "버닝썬 다큐 봐라"…'용준형과 열애' 현아, 악플 테러 '불똥'
- 류수영, 66억 성수동 '소금빵 맛집' 건물주였다
- '불륜 스캔들' 톱스타 "여배우 3명과 동거했지만 재혼 생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