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택시, 9부 능선 넘었다..구글·지엠에 사업 허가

곽노필 입력 2021. 10. 4. 10:06 수정 2021. 10. 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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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구글의 웨이모와 지엠의 크루즈가 운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자율배송차 개발업체인 뉴로가 업계에선 처음으로 유료 무인 운행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개발업체에 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루즈는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을 해왔으며, 2020년 10월부터는 안전 운전요원 없이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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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당국, 상용화 승인 내줘
공공시설위의 마지막 승인 절차만 남아
지엠 크루즈의 1세대 자율주행차. 셰비볼트를 개조한 것이다. 크루즈 제공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인 구글의 웨이모와 지엠의 크루즈가 운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사업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자율배송차 개발업체인 뉴로가 업계에선 처음으로 유료 무인 운행 허가를 받기는 했으나,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개발업체에 승인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동차국(DMV)은 9월30일 “두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운전요원을 태우지 않고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 운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2004년 캘리포니아 모하비사막에서 열린 첫 자율주행차 경진 대회를 계기로 물꼬가 터진 자율주행 기술이 17년만에 이동수단으로서 공식 데뷔를 앞두게 된 셈이다.

지엠 크루즈가 개발중인 2세대 자율주행차량 ‘크루즈 오리진’. 운전대는 물론 브레이크페달도 없다. 크루즈 제공

다만 두 업체가 실제로 승객을 태우는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면 마지막 관문인 캘리포니아공공시설위원회(CPUC)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안전, 보험, 차량 등록 요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로보택시가 도로 상황을 감지해 대응할 수 있는지,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500만달러의 보험 증거금도 필요하다.

자동차국의 사업 허가 조건에 따르면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의 지정된 구역내 공공도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속 30마일(48km) 이내의 속도로 무인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크루즈는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을 해왔으며, 2020년 10월부터는 안전 운전요원 없이 운행했다. 크루즈의 로보택시는 지엠의 SUV 셰비볼트를 개조한 것이다. 크루즈는 지난 5월 제출한 사업 신청서에서 사업 허가를 받으면 안전 운전요원 없이 자율차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 웨이모의 5세대 자율주행차인 재규어의 아이페이스. 웨이모 제공

비·안개 낀 날도 운행 가능…유료화 시기는 미정

반면 웨이모는 상용화 단계에서도 안전 운전요원을 계속 탑승시킨다는 계획이다. 웨이모는 운행시간대 제한 없이 샌프란시스코와 샌마테오 카운티의 지정된 구역내 공공도로에서 시속 65마일(104km) 이내의 속도로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웨이모는 지난해 재규어의 아이페이스를 개조한 5세대 자율주행차를 내놨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2014년 시험운행을 시작한 웨이모는 안전 운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자율주행 시험운행도 2018년 10월 가장 먼저 시작했다.

두 회사의 로보택시는 맑은 날은 물론 비가 약간 내리거나 약한 안개가 낀 날에도 운행 가능하다. 두 회사는 그러나 아직 유료 운행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뉴로의 자율배송차량 R2. 뉴로 제공

뉴로, 자체 개발한 자율배송차 투입

앞서 뉴로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업계에선 처음으로 무인 자율배송차 사업 승인을 받았다. 뉴로는 자체 개발한 자율배송차 ‘R2’를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 시험운행을 시작한 뉴로는 2020년 초부터는 운전 요원을 태우지 않은 채 무인 배송 시험을 해왔다. 뉴로는 구글 자율주행차 개발팀 기술진이 2016년 독립해 설립한 회사다. 뉴로의 자율배송 사업 허가 조건은 하늘이 맑거나 일부 흐린 날 산타클라라와 샌마테오 카운티의 정해진 구역 내 제한속도 시속 35마일(56km) 이내인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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