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또 노동착취 의혹.."담뱃값만 40만원" 월급 다시 빼간 사장

장영락 2021. 10.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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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염전 노예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전남 신안군에서 또 임금체불을 한 사례가 고발돼 논란이다.

4일 방송된 KBS 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신안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사례가 공개됐다.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50대 A씨는 2014년 7월 염전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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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전남 신안군에서 또 임금체불을 한 사례가 고발돼 논란이다.
사진=KBS
4일 방송된 KBS 교양 프로그램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는 신안 한 염전에서 7년 동안 일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사례가 공개됐다.

울산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50대 A씨는 2014년 7월 염전에서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염전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 아내가 월급을 준 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곧장 돈을 다시 인출해갔다. A씨가 노동청에 청구한 미지급 임금 금액은 1600만원에 달한다.

또 염전에서 지내면서 외출도 제한하는 등 ‘군대식 관리’ 기법을 썼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가 일한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작진 요청에 인터뷰를 모두 거부했다. 염전 사장은 “A씨가 나에게 빚을 졌다”며 임금착취 의혹을 부인했다.

사장은 “담뱃값만 해도 40만원이 넘는다”며 월급을 다시 인출해 간 것은 비용 처리를 위해서라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노동착취 정황에도 노동청에서는 양자간 합의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대리인이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본인 명의 통장이 없었다”며 대리 수령을 인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명의 통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당국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KBS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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