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러 달라는 아내 입에 엄지 발가락 넣은 퇴직 해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정년 퇴임식 안 왔다 성관계 거절 등 아내 상습폭행 등 엽기행태
법원 "범행 수법 잔인, 참작할 만한 사정 전혀 없어"…징역 2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아내 B(53)씨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폭행을 가하고, “살려주세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B씨의 입을 틀어 막고 또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고통을 참지 못한 B씨가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빼앗아 옆구리 부위를 2차례 찌른 뒤 “그 정도 가지고 안죽어 ○○○”라고 말하며 119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엄지 발가락으로 입을 틀어 막았다.
A씨는 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고 있던 B씨의 얼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 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B씨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가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B씨의 입을 막고 인터폰을 끄거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며 “B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