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납치·감금에 강도까지..제주서 중국 불체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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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같은 국적의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와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40대·여성)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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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통해 피해자 알게 된 후 계획적 범행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같은 국적의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불법체류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남성 A씨(40대)와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C씨(40대·여성)를 강제로 승합차량에 태워 현금 2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C씨는 당시 이들 차량에 약 2시간가량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이미 날이 밝은 상태로, 바로 옆으로 택시 등 차량이 지나다니기도 했지만 이들은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C씨는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미루다 지난달 30일에야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1시50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공범 B씨를 검거했다.
A씨 검거 당시 A씨가 경찰 검문을 피해 도주하며 약 400m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모두 불법체류자로,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씨를 알게 됐으며, 혼자 거주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해자는 A씨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을 도와달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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