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패스, 미접종자 차별 없도록"..격리면제서 보유 해외접종자도 '인센티브'

김향미·이창준 기자 2021. 10.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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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서울시 중구임시선별검사소에서 5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검토중인 ‘백신 패스’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제한을 없애는 혜택(인센티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사적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접종하지 않는 시노팜·시노백 백신 접종자도 해당된다. 하지만 미접종자에게는 차별·소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대상자 범위·효력·효과 등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성인 18세 이상 3974만명이 1차 접종을 실시, 1차 접종률 90% 달성했다. 이 추세라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성인 70% 접종완료율(현재 61.6%)도 이달 안에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에 앞서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백신 패스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나가는 것을 검토한다면서 백신 패스를 처음 언급했다. 정부는 이후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고했는데, 이를 두고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지난 1일 올라온 한 청원에는 현재 5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주장은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레르기 반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경우부터 부작용 등을 고려한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일상에서 PCR 음성 확인서 지참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낙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은 백신 패스 도입에 긍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6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조사해 4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66.0%가 찬성했다. 자영업자들도 백신 패스에 긍정적인 편이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은 지난 1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 공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종완료자에 대해 시간·인원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일단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백신 패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 등에선 미접종자가 많이 남아 있고, 백신 패스 갱신 등에 따른 불편이 더해지면 결국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로 확정된 안은 없다며, 소외·차별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각종 생업시설의 인원·시간 등의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활동, 대규모 행사 등의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 패스의 목적”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백신 패스가 위드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한시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백신 패스 효력기간 6개월’설에 대해서도 “판단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백신 패스 발급 대상자와 관련해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 및 자율접종 대상자인 소아·청소년 등은 예외로 두는 것을 검토중이다.

오는 7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 국내외에서 접종을 마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들도 접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해 사적모임 제한 예외 조치 등의 접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 등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해외접종완료자 중 격리제외서 미보유자에 대한 접종인정 방안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김향미·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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