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들 혐의 부인.."1인당 100만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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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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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와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접대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5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측은 "제공된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술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5명)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흥주점 마담이었던 A씨의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술 접대 날짜에 김 전 회장 앞으로 된 술값 영수증 3개를 제시하며 A씨에게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
영수증에는 주류 비용과 접객원 및 밴드에게 지급된 금액 등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A씨는 "영수증을 보면 당시 김 전 회장 일행이 총 536만원의 술값이 나온 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술자리는 최소 3시간 이상 이어진 것 같다"며 "밴드가 들어간 시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 전 회장은 보통 술자리가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밴드를 부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술자리 참석자나 접객원들로부터 현직 검사가 방에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피고인인 나 검사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A씨가 김 전 회장 및 다른 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제시하며 당시 술자리에 다른 인원들이 머물렀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다만 A씨는 "오래 전 일이라 메신저 내용만 봐서는 참석자가 더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또 김 회장이 한달 가량의 술값을 몰아서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에 대한 할인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영수증에 적힌 536만원이 모두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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