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동규, 3개월 만에 성남시설공단 20차례 인사

박재구 2021. 10. 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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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초기부터 공단 인사권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의회 제179회 본회의 제2차(2011년 7월 15일) 회의록(사진)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유근주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따라 유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공단에 왔으며 이사장 고유권한이던 직원 인사권을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기획본부장 앞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했다"며 "이는 시장의 내락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후 공단 이사회 의결과 최종 승인권자인 시장 승인이 떨어져 이사장은 인사권이 박탈된 채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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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드러나
"이사장 인사결재란 아애 없애"
의회서 독단적 인사전횡 시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초기부터 공단 인사권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입사 3개월 만에 20차례나 인사를 단행했고, 인사권이 이사장에게 넘어간 뒤에도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유씨는 이같은 사실을 성남시의회 질의과정에서 스스로 시인하기도 했다. 성남시설공단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뀌어 대장동과 위례지구 개발을 도맡게 된다.

성남시의회 제179회 본회의 제2차(2011년 7월 15일) 회의록(사진)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소속 유근주 시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한 공단의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따라 유씨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공단에 왔으며 이사장 고유권한이던 직원 인사권을 사무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기획본부장 앞으로 이전시키는 작업을 했다”며 “이는 시장의 내락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이후 공단 이사회 의결과 최종 승인권자인 시장 승인이 떨어져 이사장은 인사권이 박탈된 채 형식적으로 존재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사장 부하인 기획본부장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으로, 이사장은 직원을 뽑거나 인사이동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인사기획안에 보면 이사장 결재란 자체가 없도록 빼버렸을 정도”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씨는 2012년 2월 20일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박완정 시의원(당시 새누리당 소속)이 “그동안 기획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전횡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걸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습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다시한번 “그렇죠”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으며, “그동안 기획본부장의 잘못된 인사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받았습니다”라고 시인했다.

유씨가 기획본부장에 부임한 지 약 4개월 후인 2011년 2월 염동준 공단 이사장이 취임했지만, 수개월간 염 이사장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시의회 지적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거쳐 그해 7월 인사운영 방침과 직원 임용 권한이 기획본부장에서 이사장에게로 환원이 됐다.

그렇지만 실제 인사권은 여전히 기획본부장인 유씨가 행사했다는 게 당시 직원들 증언이다. 공단 직원이었던 A씨는 “본부장이 인사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사장은 이재명 시장을 만나 유씨 기강을 잡으려 했지만 묵살당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이 공단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뀐 뒤인 2014년 10월쯤 기획본부장으로 복귀한 뒤에도 인사권을 계속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씨가 복귀 직후 전략사업팀 신설했으며 이때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실장으로, 정민용 변호사를 투자사업팀장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유씨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설립한 인물이다.

A씨는 “유 본부장 결재를 받기 위해선 비서실 직원에게 사전연락을 해야 했는데 정 변호사는 그런 것 없이 드나들었다. 정 변호사는 유 본부장에게 ‘형’이라고 불렀다”고 회상했다.

성남=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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