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과외교사에 가스라이팅 당해 "살려고 그녀의 인분까지 먹었다"

현화영 2021. 10. 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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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던 한 50대 여성이 과외 제자와 내연남의 딸을 상습 학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자이자 피해자인 남성은 언론에 출연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피해자 A(여·30대)씨는 지난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대한 것 같다"면서 원장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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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교주와 같았다..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까지 결정, 이후 그의 집에 들어가 10년 넘게 과외교사·가사노동 등 노예생활"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다..알몸으로 베란다서 8시간 서 있기도"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던 한 50대 여성이 과외 제자와 내연남의 딸을 상습 학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자이자 피해자인 남성은 언론에 출연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피해자 A(여·30대)씨는 지난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대한 것 같다”면서 원장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왜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냐’고 하는데, 그때 도망가면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던 2003년 과외 교사 B(55·여)씨를 만났다. B씨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까지 결정했고, 대학 졸업 뒤에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와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A씨는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며 B씨가 사이비 교주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발음이나 걸음걸이를 지적하며 잔소리를 몇 분이 아닌 몇 시간, 밤새도록 했다“며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말을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다”면서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면서 ‘인분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했다”고 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B씨의 집에서 하루 10시간이 넘게 과외일과 가사노동을 했지만 돈을 받지도 못했다. 부모에게서 받은 학비 수천만원도 B씨에게 빼앗겼다.

특히 그는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서기도 했다.

B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에게 자신의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다. A씨는 수차례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혀와 폭행당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21일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내연남의 딸 C(20)씨를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범죄가 명백한 가스라이팅라고 인정했다. 이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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