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세훈 '내곡동 셀프보상·파이시티' 선거법 위반 불기소

장은지 기자 2021. 10.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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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파이시티 사업 및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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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없음'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파이시티 사업 및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4·7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두고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파이시티 사업 발언과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발언 관련 각각 검경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기(2006~2011년)와 무관하며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이시티 사업 논란은 오 시장이 10여년 전 서울시장에 재직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이시티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려하자 서울시가 대규모 점포와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백화점과 업무시설 용도 변경이 2006년 이명박 시장과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이뤄졌고 2009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파이시티는 2011년 차입금 문제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파이시티 인허가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뒤, 지난달 검찰에 오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사업 발언 관련 사건을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발언에 대한 고발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은 지난 3월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당시 후보가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토해양부에 가족과 처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시장 후보였던 오 시장 측은 "해당 지역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일 피의자신분으로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오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무너진 서울시정을 하루빨리 바로잡아달라는 지상명령을 받고 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참으로 죄송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안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는 만큼 담담히 진술하고 그 결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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