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양소연 say@mbc.co.kr 2021. 10.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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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거지를 이탈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원에 주거지를 변경해달라며 낸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과 통화하면서 "주로 서울 잠실에 있다"고 말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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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주거지를 이탈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법원에 주거지를 변경해달라며 낸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당초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과 통화하면서 "주로 서울 잠실에 있다"고 말해,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5424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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