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해야" 실무진 의견 다 묵살됐다

최모란 2021. 10. 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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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각종 현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2015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부터 ‘초과 이익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묵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은 “(민간 사업자 모집) 공모가 나가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사본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α(초과 수익)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적 없느냐”는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처장 "검토때 수기로 '+α' 검토해야"


이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기 담당 팀장이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해당 사업을 개발사업1팀(현 김모 개발1처장)로 결정하면서 “유 본부장과 이 팀장의 의견 차이로 대장동 사업 부서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처장은 “(개발사업1처에 사업을 인수인계한 이후) 당시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공모가 나가기 전 우리 팀에도 검토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익 부분을 따져보니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까지 하면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초과 수익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수기로 작성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검토를 지시한) 개발본부장이 의견을 넘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6일 오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팀 모두 초과 수익 환원 의견"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만들어진 사업협약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화천대유가 2015년 5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당시 개발사업1팀 팀원이었던 한모 주무관은 당시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제목의 문서에 “초과 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 주무관이 7시간 뒤 이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공문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날 한 주무관은 회의에 나오지 않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진 경위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처장은 “1팀과 2팀 모두 초과 수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빠진 것이냐”는 이기인 시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국민과 성남시민에게 우려와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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