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화천대유는 장난이었다" 年 5억 대가성 고문료, 세정협의회의 비밀

MBC라디오 2021. 10.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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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재수 케이제이타임즈 기자>
-세정협의회, 소통 취지는 사라지고 '사후뇌물 창구'로 전락
-세정협의회, 전국세무서 130곳 중 129곳이 운영
-세무서장 퇴직 후 1년 동안 고문료 받아
-강남권 세무서는 1년 고문료 수십억에 달해
-세정협의회 고문료는 세무조사 대비 보험용
-국세청 내 '계급 아닌 계급' 존재

<신진영 비서(김두관 의원실)>
-세정협의회, 서장출신에겐 월 50~200만원 고문료 지급
-과장출신에게 지급하는 정황도 포착
-세무사법은 전관예우방지 사각지대
-내일 국세청 국감, 관련 증인들 다 빠져
-모범납세자 표창 후 퇴임한 세무서장, 그 회사에 사외이사로..
-세무서 '먹순이' 있다? 서예 취미인 서장 위해 먹을 간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견재수 케이제이타임즈 기자, 신진영 김두관 의원실 비서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세정협의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각 세무서별로 꾸려진 이 세정협의회가 퇴직하는 세무서장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겨주는 뇌물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니까 국세청의 끈질긴 로비가 있었다는 제보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이 문제를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에 포착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던 기자 한 분,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세우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던 의원실 관계자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케이제이타임즈의 견재수 기자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 견재수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의 신진영 비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신진영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게 스토리가 워낙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짧게짧게 축약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 뉴스토마토가 단독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보도 전부터 저희 <시선집중>에도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죠. 세정협의회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견재수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정협의회가 뭐예요?

◎ 견재수 > 쉽게 말씀드리면 납세자와 세무서 사이에 세무행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라 이렇게 해서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에 소통 창구고요. 아마 세정협의회가 생소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되는데 주로 각 세무서 관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유지 또는 재력가 그리고 기업대표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정협의회 운영한 것은 올해로 50년째가 됐는데 원래 취지가 퇴색해서 이 창구를 통해 사후뇌물이 오가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이 내용을 현직 세무서 직원조차 인정하면서 이건 사후뇌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디오에 녹음돼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신원보호를 위해서 대역으로 녹음한 내용을 지금부터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정 그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형식상 사실은 사후뇌물이 맞죠. 사후뇌물, 제도적으로 거기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세정협의회,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어요. 세정협의회 자체는 어느 누구도 그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해요, 과장님조차도. 김영란법 위반 정확히 맞아요.”

◎ 진행자 > 지금 이건 대역을 통해서 저희가 음성녹음을 했습니다만 이 발언의 주인공은 현직 세무서에 일하고 있는 관계자, 관련 원본 녹음 파일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신원보호를 위해서 대역녹음을 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겠고요. 이번에 신진영 비서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세정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가입하고 월 얼마의 고문료를 챙겨주는지, 또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등등 조사하신 게 있다면서요?

◎ 신진영 > 이게 조사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라는 단어가 참 웃긴데요. 이건 국회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국세청에서 절대 제공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저도 기자님처럼 취재할 수밖에 없었고 자세한 취재 내용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듣고 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이것도 한 번 같이 들어보시죠.

-서장들은 돈 1백만 원 정도 하고요.

-1백만 원이요?

-네,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사람들은 한 50만 원 하고. 대신 룰이 있습니다. 이게 한 명당 1년하고 끝납니다. 1년간 해주고 그냥 끝내고, 다른 서장 나오면 또 1년 해주고. 어디 세무서든 간에 이런 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잠깐만요. 서장들은 100만 원 정도 과장은 50, 이게 세정협의회 1인당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 신진영 > 1인당 그렇게 주고요. 저도 세정협의회 명단을 보면서 대표님들한테 일일이 취재를 했습니다. 서장 출신들에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심한 곳은 과장 출신한테도 고문료를 지급하는 정황이 포착됐고요. 세정협의회 탈퇴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탈퇴자들도 동호회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내기 시작한 고문료는 쉽게 끊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각 세무서에서 운영되는 세정협의회는 약 20개 정도 되고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최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견 기자님?

◎ 견재수 > 많게는 50~60명까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세무서장 출신 과장 출신, 현직 아니라?

◎ 신진영 > 출신들이고요. 저도 사실 서장 출신만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금방 녹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과장 출신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진행자 > 1인당 100만원씩 준다면 모으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규모가.

◎ 견재수 > 보통 40곳만 합산해도 월 4천만 원이고요. 1년이면 5억에 가깝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세무서장 출신이 세정협의회 통해서 1년에서 받아가는 돈이 5억 이렇게 된다고요?

◎ 견재수 > 많은 곳 같은 경우 강남권 세무서는 취재로 확인한 금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걸 고문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겁니까?

◎ 견재수 > 예.

◎ 진행자 > 지금 화천대유 고문료 월 1500이라서 난리가 아닌데 게임도 안 되는데요. 그럼 이건?

◎ 견재수 >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 진행자 > 이 보도의 발단이 종로세무서에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정협의회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종로세무서에서 쪼개기 운영을 하다가 견재수 기자한테 딱 걸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 견재수 > 짧게 말씀드리면 5월 18일인데 당일 오전 11시에 종로세무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샴페인을 따라 놓고 남성 네 분이 앉아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5.18이고 민주화운동 추모식이 있는데 그것도 백주 대낮에 샴페인을 마신다? 이상해서 현장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일단 남겼죠. 그러자 일단 기자 신분을 밝혔고요. 지금 뭐하시는 거냐 했더니 세정협의회 중이다, 이런 답을 하셨고 그러자 종로세무서장이 옥상 문을 잠그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폭행도 있었고 감금된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감금에서 풀려놨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견재수 > 예.

◎ 진행자 > 이렇게 해서 취재가 시작된 겁니까?

◎ 견재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파다 보니까 지금 월 100씩 줘 가지고 1년에 5억 넘게 받아간다 이런 얘기가 취재 과정에서 캐치가 된 거고요. 그런데 세무서장 출신이 퇴직 후에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받는 겁니까?

◎ 견재수 > 전직 세무서장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보통 퇴직 후 1년씩.

◎ 진행자 > 딱 1년만?

◎ 견재수 > 왜냐하면 다음 후임자도 1년 후에 퇴직하니까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관행처럼 굳어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딱 1년 동안 세정협의회에서 고문료나 이런 명목으로 몰아주고 1년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쉽게 말하면 전별금입니까? 그러면.

◎ 견재수 >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수고하셨으니까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괜히 뒷돈 주면 큰일 나니까 세정협의회라고 하는 이걸 형식으로 해서 챙겨준다?

◎ 견재수 > 현직에서 받게 되면 뇌물이 되니까 퇴직 이후에 받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세정협의회 회원의 이야기도 녹취된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도 문제지만 세무서가 가장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요,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죠.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해야 하고, 누가 돈 줘가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조사 나왔을 때 도움받으려는 측면이 있죠, 조사 나오는데 세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X같은 거예요”

◎ 진행자 > 보험용이다?

◎ 견재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아주 약하게 받기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 견재수 > 짧게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세원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무문제가 생겼을 때 전관예우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어렵지 않게 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화천대유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직 검찰 수장들을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월1500을 줬네 얼마를 줬네 하는데 이것도 보험용이다,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도 보험이네요.

◎ 견재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액수는 더 크네요.

◎ 견재수 > 만약에 저한테 대법관을 할 거냐 세무서장을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세무서장을 하겠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세정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일단 세정협의회가 세무서별로 다 있는 거예요?

◎ 견재수 > 전국에 130곳에 세무서인데 서울성북세무서를 제외하고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큰 이유는 아닌데 나머지 129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129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에서 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까? 다 일반화 할 수 있는 거예요?

◎ 견재수 > 일반화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국세청 내 세무서장에 고위직에 속하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이고 정말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이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 이야기 개요를 훑고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좀 더 세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줄기가 있어서 신진영 비서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정감사가 개시가 됐잖아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일인가요? 예정일이.

◎ 신진영 > 내일입니다.

◎ 진행자 > 증인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일단 부르려고 했던 증인들이 누구였어요?

◎ 신진영 > 일단 제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보령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전화로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보령약품 대표님을 증인신청 했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보령약품 대표라고 하는 분은 세정협의회에서 얼마 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까?

◎ 신진영 > 그런 얘기를 전화로 말씀해주셔서 제가 그분을 증인신청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거고요. 땅끝마을 해남 있잖아요. 거기에 해남세무서장님께서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총리실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구체적 내용을 듣고 싶었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와 주신 견재수 기자님까지 총 의원실에서 세 분을 증인 신청했고 추가로 보령약품 소재지가 종로거든요. 전임 종로세무서장 세 분에 대해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증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채택이 안 됐습니까?

◎ 신진영 > 결론적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채택이 안 된 이유가 로비가 있었던 겁니까?

◎ 신진영 > 로비라고 쉽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증인채택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일단 김두관 의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셨습니다. 대선 경선은 주로 주말에 열리죠. 그런데 일요일 날 강원도 원주경선 현장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본청 조사국장이 의원님을 찾아왔습니다.

◎ 진행자 > 경선 현장으로?

◎ 신진영 > 네, 일요일 날요.

◎ 진행자 > 왜요?

◎ 신진영 > 오셔서 증인 빼달라고 하셨다고 서울지방국세청장님께서 인정하신 게 어제께 보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사국장께서 또 저희 의원실 보좌관님을 찾아왔고 다음 날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께서 저희 지역구가 양산입니다. 양산세무서장님과 함께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진행자 > 다 증인채택 관련해서.

◎ 신진영 > 네, 다 증인채택 관련해서 오셨고요.

◎ 진행자 >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의원실에서 포기한 겁니까?

◎ 신진영 > 저희는 일단은 그때 당시 증인채택 되는 날이 수요일 오전 10시였는데요. 자꾸 사방에서 증인을 빼달라고 하면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절대 증인을 빼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 증인이 빠졌다는 사실을 오전 10시 회의 10분 전에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장혜영 의원실에서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요. 보통 증인은 간사방에서 빼거나 간사협의과정에서 빠지는데.

◎ 진행자 > 보통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가 합의를 봐야 채택이 되죠.

◎ 신진영 >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빠졌는지 저도 알 수 없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의원실도 장혜영 의원실도 증인이 빠지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다입니다.

◎ 진행자 > 단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겁니까?

◎ 신진영 >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결국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는 걸로 여야 간사가 합의봤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 신진영 > 그렇죠. 내일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그냥 국정감사 그렇게 됩니다.

◎ 진행자 > 증인 말고 관련 자료 신청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신진영 > 일단 전국세정협의회 명단을 제가 요청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취재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당연히 묵묵부답이고요.

◎ 진행자 > 자료 온 것도 없어요?

◎ 신진영 > 네, 서울 소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대한 것은 못 받았고요. 전임 세무서장님의 매출기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국정조사가 아니고서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경위를 알아봐야 되겠네요. 왜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경위 파악돼야 되는 문제로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려고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세정협의회 문제가 이번에 처음 제기됐던 문제는 아니에요.

◎ 신진영 > 예, 아닙니다.

◎ 진행자 > 2014년에도 퇴직 세무서장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게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궁금증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견재수 > 그러니까 일종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무서가 갑이고 국세청 자체가 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편의나 상당히 많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서로 간에.

◎ 진행자 > 회원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필요하고?

◎ 견재수 > 심지어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령약품 말씀하셨는데 보령약품 보령제약 이분들이 실제로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 취재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지 않는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 진행자 > 이건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 줬다는 확실한 근거와 물증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죠?

◎ 견재수 > 네. 취재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럼 돈은 불법 아니에요? 뒷돈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진영 > 일단은 이게 세정협의회 자체가 오래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취재를 하다가 웃긴 사례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매년에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이거든요. 그때 일선 세무서에서 표창을 줍니다.

◎ 진행자 > 모범납세자

◎ 신진영 > 그렇죠. 모범납세자 표창을 주는데 세무서장 이후부터는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관 표창을 받으면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혜택이 있는데요.

◎ 진행자 > 일종에 부상입니까? 그러면.

◎ 신진영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 게 있어요?

◎ 신진영 > 그런데 어떤 세무서장님은 본인이 어떤 기업한테 기재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이듬해 퇴임하시고 시차를 두고 3년 뒤에 본인이 거기에 사외이사로 취직한 사례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세정협의회 회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모범납세자로 만약에 표창 받게 되면 최소 3년 세무조사 면제 받고 여러 가지 혜택도 있는 거네요.

◎ 신진영 >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저희 의원실에서는 사후뇌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번 논란은 됐었고 앞에 국정감사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불법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왜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 신진영 > 말씀을 드릴게요. 왜 불법이 아니냐 하면 변호사법이나 관세사법 행정사법에는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법은 관련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김두관 의원님께서 해당 법을 발의하기 위해 어제 등록을 해놨고요. 하루만에 존경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셔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전관예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명목상 고문료 이렇게 법적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 신진영 > 예.

◎ 진행자 >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 신진영 >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아까 사외이사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사외이사는 아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취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는 고문의 경우를 전국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나올지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129개 세무서별로 전부 다 세정협의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돈이 도합 얼마 되는 겁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제 아무튼 세정협의회 해체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믿을만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견재수 >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당시 전직 국세청장님들은 일단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라 이렇게 했지 이게 해체되거나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국회에서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소나기 피하기용일 가능성이 있다?

◎ 견재수 > 예.

◎ 진행자 > 견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국세청 안에 일종의 계급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견재수 > 제가 오랫동안 국세청 관계자 분들 만나면서 느낀 부분이고 실제 들은 얘기인데요. 보통 국세청은 고시 출신, 세무대 출신, 그리고 일반 공채 출신, 세 가지 계급 아닌 계급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실제 청장이나 고위직 경우 서울대 출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계시고, 대부분 고시 출신입니다. 중간에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대 출신이고 나머지 6급 이하 보통 하위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 경우 9급 8급으로 들어오신 공채 이렇게 해갖고 아마 이분들은 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포함되는 세무서장까지 가는 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 진행자 > 먹순이 이야기가 등장한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일단 녹취 이야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직이 갖는 특징이죠. 특히 국세청 조직이 그렇습니다. 6급 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함이 없는 이유가 6급 이하가 자부심이 없어요.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창피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6급 이하라는 너무나 수치스러움이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수치스럽죠.”

◎ 진행자 >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6급 이하가 왜 수치스러우신지.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인 세상인데 수치스럽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 견재수 > 실제 국세청 내에서 저는 근무를 안 해봤으니까 그분들 얘기에 따르면 민원인을 보통 많이 상대합니다, 이분들이. 하위직 분들이 많이 하셔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소화하고 계시고요. 대부분 이 분들이 승진을 빨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모든 공은 본청이나 지방청 근무하는 고위급 분들이 가져가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힘든 야근을 해도 청장이나 국장들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순서대로 퇴근하는 구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국세청 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안에 우리가 예전 얘기로 성골 진골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들면 승진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고시-세대(세무대)-일반 공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류에 따라서 보통 승진에 대한 가점이 붙는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먹순이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 신진영 > 먹순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세무서에 세무서장님의 취미가 서예셨습니다. 그런데 그 서장님께서 업무시간에 서예를 하셨어요. 그런데 서예를 하려면 먹을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가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계속 먹을 갈기 시켰는데요. 직원은 꼭 여성직원만 그렇게 앉혀서 먹을 갈게 했답니다. 그래서 먹순이 사건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 신진영 >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언론에도 나고 하니까 징계 절차를 밟았겠죠. 그분은 4급 서기관이고 감찰 출신이십니다. 그러면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났겠습니까?

◎ 진행자 > 감찰 출신이라고요?

◎ 신진영 > 예, 이분이 내부에서 제보 받기로 경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오겠습니까?

◎ 진행자 > 이게 최근 사건이었어요?

◎ 신진영 > 아주 최근 사건이고요.

◎ 진행자 > 아직 징계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 결과는 안 나온 거고?

◎ 신진영 > 내부 감찰에서 경징계로 매듭을 짓고 중앙심사위에 그렇게 올렸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근무 시간에 자기 취미활동하는 것도 문제인데 취미활동하고 그래서 여직원을 불러서 먹을 갈기 시켰다고요?

◎ 신진영 > 예, 여성만 가능했습니다.

◎ 진행자 > 참.

◎ 신진영 > 그랬고 그 감찰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안에서 4급 이상은 많이 봐주고 특히 감찰 출신은 많이 봐준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요. 관련자료를 제가 관세청이랑 국세청에 동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세청은 그게 이틀만에 왔는데 국세청은 제가 9월부터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40**님이 “이거 진상규명 국민청원 가야겠네요. 들을수록 화가 나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화가 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국감에서 증인채택이 안 됐는지까지 개요는 훑어봤는데요. 일단 두 분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두 분 가지 마시고 저희가 유튜브 바로 본방 끝나자마자 유튜브에서 연장방송 이어가거든요.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 좀더 세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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