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부당.."여성으로 봐야"(종합)

김도현 입력 2021. 10. 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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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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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급여청구권 등 회복 위해 소송수계 가능, 육군 판단 위법해 취소돼야"
"전역 전 법원서 성별 정정 허가받아, 심신장애 판단 여성 기준으로 봐야"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와 함께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22. khkim@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접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변 전 하사 권리구제에 더 적절해 소송수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고 말했다.

‘일신전속’권은 권리의 성질상 특정한 권리주체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육군은 앞선 재판에서 급여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수계소송을 해서는 안 되며 소송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해 육군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남성으로 입대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를 계속할지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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