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기억 안 난다"던 김웅 "고발장, 대검에 접수하라"

2021. 10. 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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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고발 사주 의혹' 조성은-김웅 통화녹음 복구

김웅 "고발장 보내면 대검에 내라" 구체적 당부

김웅 "고발장 '우리'가 만든다" 언급‥'우리'는 어떤 의미?

양지열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 신분. 공직 선거 앞두고 부적절한 행위"

양지열 "김웅·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 이뤄져야"

이준석 "김웅 통화 파일, 새로운 내용 아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실 압수수색

정점식, '최강욱 고발장 초안' 전달자로 지목

검찰 '대장동 3인방' 등 관련자 줄소환‥유동규 '배임' 혐의 집중 추궁

양지열 "사업 절차의 부당함·과도한 초과 수익 설계 여부 등 조사"

이재명 "차라리 토건세력에게 돈 갈취한 혐의 적용하라" 반발

김건희 씨 연루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 첫 구속

양지열 "구속자 나왔으니 김건희 씨 소환도 임박한 듯"

◀ 앵커 ▶

뉴스 외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웅 의원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는데요. 주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양지열/변호사 ▶

지난해 4월 3일에 있었던 거고 아시다시피, 김웅 의원을 통해서 대검에서 작성된 것으로 의심받는 그 당시 미래통합당에 조성은 의원에게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전화가 이뤄지는데 오전에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고발장을 우리가 작성해서 보낼 테니까.

◀ 앵커 ▶

우리가요.

◀ 양지열/변호사 ▶

우리가.

◀ 앵커 ▶

그 부분에 확 느끼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거를 남부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라…

◀ 앵커 ▶

검찰청에 제시하라, 고발장 딱 접수처까지 딱 찍어서.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남부가 아니라 대검에 접수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쪽에 찾아가서 연락을 취해놓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 자료들, SNS 자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판결문으로 나오고 있는 진 모 씨의 판결문 그리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실제 고발장이 전달이 됩니다.

◀ 앵커 ▶

하나하나 좀 그 문구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가 누구인가. 우리가 작성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어떤 분석,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검찰이 포함된,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검찰 나온 지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또 내가 직접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보이니, 이런 문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거기에는 정치인인 김웅보다는 검사인 김웅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이 작성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충분히 가능하고 초기부터 알려진 것처럼 손준성 보냄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검사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잘 모른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내용을 했다는 것은 이미 연락을 주고받았었고 상대방 역시 손준성 검사일 가능성,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에게 직접 작성을 했다는 부분보다는 손준성 검사가 확실하게 작성과 전달에 관여가 돼 있다, 거의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이 통화 목록을 맞춰보면 거의 정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검에 맡겨라,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충분히 조정이 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성은 씨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조성은 씨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은 씨가 휴대전화를 포렌식에 맡겼지 않습니까? 공수처에도 제출을 했고 그 휴대전화에 들어있었던 녹음 파일 2개를 복원을 한 겁니다. 조성은 씨와 김웅 현재 국민의힘이 통화 내용인 거죠.

◀ 앵커 ▶

그러면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이게 나오기 전에 기자에게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보시죠.

[김웅/국민의힘 의원]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모호한 답변이 결국은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통화 내용을 보고 짐작하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 내용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전달했는지까지 알고 있었고 무리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대화 중에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다는 것도 다르게 들리긴 하고요.

◀ 앵커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손 모 씨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손 모 씨와 본인이라는 이야기도 은연중 연결고리가 맞는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처음 해명한다는 기자회견 한 이후 뭔가 해명이 석연치 않다, 명확하게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지를 남겼다는 거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사실 끝까지 감추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라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 앵커 ▶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시키면서 검찰 쪽은 억지로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작성한 이유가 뭐냐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저 이야기에서 뒷받침이 되는 거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 야당을 통해서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한다 거나 다른 쪽의 수사를 통해 거치게 되면 뭔가 검찰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받고 싶지는 않지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니 마지못해 접수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 앵커 ▶

일단 지금 공개된 녹취록의 내용만 이렇게 전체를 배열해서 한꺼번에 보면 검찰과 김웅 의원이 우리로 표현된 우리로서 어떤 고발장을 누군가 작성해서 이 통로를 통해 전달됐고 그 전달된 과정이 검찰이 억지로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데까지 앞뒤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실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실제 고발도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에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이 세 개가 발견이 됐지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뭐가 돼야 할까요, 결국은?

◀ 양지열/변호사 ▶

결국 사실 연결 통로 같은 경우는 확인이 된 셈이고요. 당사자는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작성은 물론 전달도 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부인한 것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정황은 확인이 된 거로 봐야 하거든요. 조성은 씨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본인도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상황에서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봤을 때와 그때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다시 들어보면 또 우리가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아마 조성은 씨를 통해서 의원을 하고 이후에 김웅 의원이라든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과연 정말로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부인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당사자의 부인과 관계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가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 양지열/변호사 ▶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말씀드린 실제 고발장이 처음에 하나가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 저 김웅 의원으로부터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이 이걸 당에 지원하고 있는 외부 변호사에게, 조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서 작성한 고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거를 확보했느냐. 본인은 당시에 보좌관이 가져온 것 같다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 앵커 ▶

정점식 의원에게 검찰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듯이 똑같이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럴 수 있고 김웅 의원을 거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죠.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도 손준성 보냄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손준성 검사로부터 바로 온 건지 중간에 누군가를 거친 건지 이건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아까 김웅 의원 녹취 복원된 거에 따르면 기억은 안 나지만 맞다면 손 모 씨가 보냄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입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고 또 손준성 검사가 거의 맞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갔거든요. 오전 10시쯤에 보내겠다 그러면서 자료를 계속해서 순서대로 보내고 오후에 4시가 돼서야 고발장이 작성돼서 마지막에 돌아오고 그리고 그 고발장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걸 보면 누군가를 거쳐서 거쳐서 시기를 두고 한 게 아니라 당일에 급하게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거죠.

◀ 앵커 ▶

중간에 누가 많이 있으면 그렇게 급하게 오갈 가능성은…

◀ 양지열/변호사 ▶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조성은 씨 제보자 당시에 뭐였죠?

◀ 양지열/변호사 ▶

당시에는 조성은 씨가 당 밖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 앵커 ▶

당시에는 제보를 받을 때는 당 안에 있었죠.

◀ 양지열/변호사 ▶

당에 있었고 그 이후에 나왔죠.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 있었던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조성은 씨는 자기가 녹음한 거 아니었나요, 그게?

◀ 양지열/변호사 ▶

자기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하기에 따라서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 따라서 통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런데 그게 삭제됐던 모양이죠?

◀ 양지열/변호사 ▶

그게 시간이 지나거나 용량이ㅣ 넘치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복원해낸 거죠, 포렌식을 통해서.

◀ 앵커 ▶가르니까 의도를 가지고 녹취가 된 게아니군요.

삭제가 됐다는.

◀ 양지열/변호사 ▶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했었으면 기왕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했겠죠.

◀ 앵커 ▶

삭제된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검찰이 복원한 거죠, 지금?

◀ 양지열/변호사 ▶

검찰인지 공수처에서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복원을 해낸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손 검사도 그렇고 김웅 의원도 그렇고 사실 뚜렷하게 당장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서 저런 게 나왔다고 한다면 다른 손 검사라든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 물론 바꿨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증이 안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 앵커 ▶

이런 녹취록 자체만으로 혐의 입증이 됩니까?

◀ 양지열/변호사 ▶

어느 정도는 지금 됐다고 보입니다. 이게 작성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게 적어도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본인이 이미 후보였지 않습니까? 후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선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법적으로 한다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어도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다른 또 증거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한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대장동 의혹 쪽으로 옮겨볼까요, 이야기를.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핵심적인 인물들을 다 조사한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화천대유, 대장동의 사실상 개발 과정을 주도했던 민간사업 부분의 사업자들. 화천대유의 대표라든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소환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금을 관리했던 것처럼 어떻게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절차상 혹시라도 화천대유하고 관련된 하나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도록 뭔가 절차에서 부당함은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초과 수익을 얻게 된 데 있어서 당시부터도 뭔가 예상을 하고 잘못된 방법을 택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 앵커 ▶

앞으로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말씀드린 그 방향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보고 있는 수익이 많은 수익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막은 것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냐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하고.

◀ 앵커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민간업체에게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 위험성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손해가 날 경우에는 성남시 입장에서는 그걸 다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익이 날 경우에는 그것도 나눠달라고 해서 민간업체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2008년에 공영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대장동의 주요 부지들을 직접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민간개발을 주도했던 건데 거기에 나중에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개입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민간업자들을 갈취했다는 주장을 하면 본인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민간업자를 갈취했다, 이게 이재명 지사 쪽 주장이군요.

◀ 양지열/변호사 ▶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사가 나온 해명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억지로 뺏어왔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익이 날 어떤 가능성은 별로 없었고 이익이 나더라도 또 나눠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주장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상황을 봐야겠군요. 유동규 씨의 경우에는 지금은 뇌물을 받은 건 맞는데 그게 그 부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의 배임이 있었다면 그 배임을 한 시점이 이재명 시장의 밑에서 일을 할 때였는지 아니면 그 이후였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게 2015년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설계를 할 당시에 거둘 수 있었던 예상 수익이라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는 걸 알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정말로 그런 일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받은 액수가 5억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만 그 수익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화천대유 1호 실소유주가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니냐. 내지는 700억 원을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건데 정말로 업무상 배임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때 당시에 초과수익을 예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게 만들어준 거라면 700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 부분이 확인하면 명백한 배임 혐의인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게 아니라면.

◀ 양지열/변호사 ▶

임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 지금 나오는 엄청난 대가를 몰아주는 대신에 본인은 5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이재명 지사 측 주장에 따르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수익이 나니까 그때 이권 다툼을 한 것이다, 이런 식의 해명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와 관련되어서 본인의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정 모 회계사가 유동규 씨라는 이름이 거론된 녹취록을 검찰에 19개를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상치 못한 많은 수익을 거두면서 이전에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일이 됐는데 나에게도 뭔가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요구도 있었던 게 아니냐.

◀ 앵커 ▶이권 다툼에 뛰어든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 앵커 ▶

이재명 후보 측 주장이고요. 검찰 수사 결과 어차피 그럼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역시.

◀ 양지열/변호사 ▶

결국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것도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가져간 사람이 실세고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 앵커 ▶

검찰 수사에서 자금의 흐름만 파악되면 이 전체 맥락은 금방 파악될 수 있겠군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양지열/변호사 ▶

현재 한 사람이 구속이 되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위임을 받아서 한 사람이 주가 조작을 실행한 사람이 실제로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그 주식을 제공했다는.

◀ 앵커 ▶

혐의를 받고 있죠.

◀ 양지열/변호사 ▶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구속된 한 사람도 그 마찬가지로 주식을 제공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주가 조작을 행한 사람이 잠적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사실은 핵심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 앵커 ▶

도주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 게 원래는 당시 2011년도에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게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그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됐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지가 거기에 하여튼 문제의 핵심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그럼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은 형태로 투자를 한 사람은 구속까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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