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고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에 "존중..항소 결정된 바 없어"

노민호 기자,김종서 기자 2021. 10. 7.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오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성전환 수술한 상태 심신장애 사유 해당 안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3월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DB) 2021.3.3/뉴스1

(서울·대전=뉴스1) 노민호 기자,김종서 기자 = 육군은 7일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이날 오전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Δ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전환이 허용되는 점 Δ변 전 하사의 수술 후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Δ수술 후 상태를 당시 군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 전역하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남성이 아닌 수술 후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 전 하사의 상태는 군인사법이 정하는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 후에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으나 군은 신체 변화 의무조사를 시행한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총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