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前선대본부장, '백현동' 업체서 수백억 받아
김태성 기자 2021. 10.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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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68)가 지난해 수백억 원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B 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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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 다툼 법정서 정리
성남시에 로비 대가 의혹 일어
해당업체 "지급한 돈은 70억원"
성남시에 로비 대가 의혹 일어
해당업체 "지급한 돈은 70억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68)가 지난해 수백억 원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B 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다. B 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성남시에 두 차례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그러자 B 씨는 2015년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이후 사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B 씨는 2015년 2월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하고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태도를 바꿔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해줬다. 이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상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
이후 2016년 5월 B 씨는 김 씨와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로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김 씨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 해석 문제를 놓고 2017년 12월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김 씨가 최대주주가 돼 사업 기여도에 비해 유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선 B 씨가 김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김 씨가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B 씨가 김 씨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해준 것이 성남시에 대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김 씨는 2015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소유주다.
B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재명 선대본부장인 걸 몰랐다”며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70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 측도 “이 지사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B 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다. B 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성남시에 두 차례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그러자 B 씨는 2015년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이후 사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B 씨는 2015년 2월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하고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태도를 바꿔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해줬다. 이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상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
이후 2016년 5월 B 씨는 김 씨와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로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김 씨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 해석 문제를 놓고 2017년 12월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김 씨가 최대주주가 돼 사업 기여도에 비해 유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선 B 씨가 김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김 씨가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B 씨가 김 씨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해준 것이 성남시에 대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김 씨는 2015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소유주다.
B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재명 선대본부장인 걸 몰랐다”며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70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 측도 “이 지사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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