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어" 동성로서 여성들 팔 잡아당긴 尹 지지자, 불입건 사건 종결

이가영 기자 2021. 10. 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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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젊은 여성의 팔목을 잡고 끌어 당기는 모습. 윤 전 총장은 다른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동성로를 찾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총장과 사진을 찍으라며 지나가던 여성의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1일 윤 전 총장은 대구 동성로를 찾았고, 가는 곳마다 윤 전 총장을 구경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시민들의 꽃다발 세례와 기념사진 촬영 요청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학생, 셀카 찍어 셀카”라고 외치는 장면과 함께 “누구신지 알지요”라며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끄는 장면이 찍혔다. 해당 여성이 손사래를 치며 촬영을 거부했지만 해당 남성이 여성 쪽으로 계속 손을 뻗는 장면도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고, 한 네티즌이 해당 남성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고, 해당 여성으로부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처벌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A씨를 고발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중부경찰서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 사진을 올린 후 “혹시나 싶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문의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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