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에서 '母 농지법 위반 무혐의' 양이원영 복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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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 허용을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권익위 조사 문제로 제명조치 됐던 양이원영 의원 복당 건에 대해 3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 여부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원자격심사위원 회의에서의 결정을 승인하는 의결이 필요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복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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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母 농지법 위반 의혹' 지난달 14일 무혐의
당무위원회 최종 결정나면 복당 절차 완료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 허용을 결정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이 의원의) 복당 허용 결정을 했고 오늘 잠시 전 최고위에서도 복당 결정이 났다. 잠시 후에 열리는 당무위원회의 때 복당 안건이 정식으로 부의돼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양이 의원의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권익위 조사 문제로 제명조치 됐던 양이원영 의원 복당 건에 대해 3가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복당 여부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당원자격심사위원 회의에서의 결정을 승인하는 의결이 필요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야 복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확인됐던 자당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했으며 비례대표인 양이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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