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 핵무장하고 미국은 지지해야" 美전문가 주장 나왔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2021. 10.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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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
국방부가 지난달 공개한 한국 독자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장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군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두 교수는 7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핵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한·미)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에 의해 찢어져 문제에 처해있다”며 “이를 구제하는 방법은 한국이 워싱턴의 대다수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독자적 핵 무기고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썼다.

“미국이 가장 중요해도 중국은 영원한 한국의 이웃”

이들은 한국이 미국을 이용한다고 생각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이 한미 관계를 훼손시켰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두 가지의 장기적 경향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첫째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한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면서 워싱턴은 동맹들이 그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점점 더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썼다. 또 “그들(한국)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에 대항하려는 노력은 한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역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인도, 호주, 일본을 포함하는 ‘쿼드’에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를 일부 설명해 준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지만 “중국은 한국인들이 알듯이 영원히 그들의 이웃일 것”이라고 썼다.

“미국인들, 한국 위해 미국이 북핵 맞는 데 동의 안 할 것”

그 다음으로 한미 간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이들은 “점점 세련되어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했다. 이들은 “평양은 고성능의 수소폭탄과 이를 미 본토에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 이런 진전은 동맹의 위험-보상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평양의 지휘부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질 것”이라며 “미국이 보복하면 미 본토가 (북핵의) 목표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여러 미국 도시의 파괴와 그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인들은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결과 동맹은 신뢰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봤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에 의지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소 냉전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유럽국가들이 “미국인들이 정말 (서독의 수도 역할을 했던) 본을 보호하기 위해 (미 동부의) 보스턴을 희생시킬까?”란 의문을 갖다가 영국·프랑스가 각자 핵개발을 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뜻이다. 또 미국과 나토 간에는 ‘핵 공유 협정'이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핵 공유 합의를 만드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핵무장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어”

이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 무기고를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역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란 얘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인해 북한처럼 국제적 왕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면서도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PT의 10조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NPT 10조는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린드 교수와 프레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례적 반응일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들은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인의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서울의 새 잠수함들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론부에서 “한국의 핵 무기고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면서도 “어쩌면 약화된 (한·미)동맹의 기반에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만약 서울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들은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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