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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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들은 11월 15일부터 격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양국 국민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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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기자]
▲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는 창이공항의 모습. 싱가포르에서 한국이 2단계 국가로 격상되면서 여행의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
ⓒ 이봉렬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과 싱가포르 국민들은 11월 15일부터 격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은 입국 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양국 국민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개인 및 단체 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모두 허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에 입국하려면 7일간의 의무 자가격리와 3회의 PCR 진단검사(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입국직후, 7일 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입국 직후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면 격리가 면제된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했으며, 역시 11월 15일부터 양국이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양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 승인한 백신이면 상호 인정하기로 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양국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한→싱 항공편 탑승 48시간 내, 싱→한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해야 하며,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백신은 최종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해야 하며, 백신접종증명서는 한국 또는 싱가포르 관계당국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영문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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