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사업장 여러 곳..다 받는다" [자영업 손실보장 Q&A]
영업금지·제한업종 구분 없이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 신속보상
年매출 10억~120억 기업도 대상
복수 사업장일땐 보상금 합산
올해 창업했어도 받을 수 있어
◆ 자영업 손실보상 ◆
이날 발표된 보상 계획은 올해 3분기 손실 보상으로 피해 산정 기간은 7월 7일~9월 30일 약 3개월간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로 한정된다. 매일경제신문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을 Q&A로 정리해봤다.
Q.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급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 등)과 무엇이 다른가.
A.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로 업종별, 매출 구간별로 나눠 정부가 정한 일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의무적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장별 손실에 따라 보상액이 계산돼 맞춤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향후에도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분기별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Q.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은.
A.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이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과 같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시설이나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과 같은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 등은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사업장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Q. 신청 시기·방법과 지급 시기는.
A.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이란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에 계산식을 적용해 미리 산출한 금액을 소상공인의 신청 직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신속보상에 동의하면 신청 후 이틀 내에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은 자영업자가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필요한 서류를 증빙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소상공인이 확인보상을 신청한 뒤 재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Q. 보상금 산정 방식은.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한다.
Q. 보상 금액에 상·하한액이 있는지.
A.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상한액은 서비스업종 평균 매출을 감안해 결정됐으며 하한액은 손실보상액이 몇천 원 수준으로 적은 경우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행정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Q. 개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A.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합산한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이미 폐업했거나 기준 실적(2019년 7~9월)이 없는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받을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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