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80%·최대 1억 원' 보상..이달 말 지급 시작

김지숙 2021. 10. 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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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손실액의 80%,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의 손실을 얼마만큼 보상할 것이냐.

이번 보상기준 결정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결론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가리지 않고 손실액의 80% 일괄 적용'입니다.

우선 재작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따지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를 곱해 전체 영업손실 규모를 정합니다.

이 금액의 80%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의 재작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하루 평균 매출 차이가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이 식당의 영업이익, 인건비 등의 비중을 곱한 게 하루 평균 손실액입니다.

만약 이 비중이 20%라면 하루 평균 손실액은 20만 원, 30일 동안 영업 제한을 받았다면 전체 손실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 손실액의 80%, 즉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됩니다.

너무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상한과 하한도 정했습니다.

최대 보상금은 1억 원, 최소는 10만 원입니다.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이었으나, 심의회 의결을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오는 27일 시작됩니다.

정부가 계산한 금액에 동의하면 이틀 안에 지급받는 '신속 보상'을,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증빙자료를 내는 '확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분기마다 손실보상 기준을 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안재우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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