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낙연측 "이재명 득표율 49.32% 결선투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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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측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무효표 처리'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측은 중도사퇴한 후보(정세균 전 총리·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당헌당규 위배"라고 보고,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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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 바로잡아야"
이 전 대표측은 중도사퇴한 후보(정세균 전 총리·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을 "당헌당규 위배"라고 보고,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효 처리한 표를 전체 투표 수에 포함할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득표율이 과반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는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전 받은 표까지 '무효표'로 계산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캠프 소속 의원들은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기 전 받은 2만 3731표,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 득표한 4411표는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했다.
이들은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라고 별도 공표하거나 의결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당 차원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사퇴 이전에 받은 득표를 '무효'라고 공표하지 않은 만큼, 전체 투표 수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캠프는 당 지도부를 향해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 최종 경선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적 145만9992명 중 71만9905표, 50.29%의 득표율로 과반을 차지해 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56만392표, 39.14%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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