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사사오입'논란, 법원가면 누가 유리?[팩트체크]

유동주 기자 2021. 10.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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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최종 후보 선출 발표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과정이 '사사오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순회경선 도중 중도사퇴한 정세균·김두관 전 후보의 득표가 최종 집계에서 모두 무효표 처리된 데 대해 이낙연 후보측이 반발하면서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최종 득표율을 이재명 후보가 50.29%를 기록했다고 지난 10일 밤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2위였던 이낙연 후보 측은 중도 사퇴자인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할 경우,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31%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며 1위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서 결선투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선 룰을 문제삼아 '이의제기'를 하긴 했지만 경선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에서 이를 뒤집는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단 것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낙연 후보 측이 결선투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을 통한 가처분 제기 등 법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 뿐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사오입'논란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법적으론 다퉈볼만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 평가이기도 하다.

법조인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와 민주당 경선 룰 해석방향이 달라"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경선에서 득표율 51.45%를 기록했고, 3차 국민선거인단(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28.30%를 받아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우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관련 당규 중 '무효표' 관련 내용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방향성과 취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제236조까지의 벌칙조항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관련 규정을 둬 후보자들간의 '담합'을 막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서로 '매수행위'를 통해 담합을 하지 못하게 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현행 대선 경선 관련 당규는 후보자들간의 담합이 '사실상'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결선투표를 가지 않기 위해 1위 후보와 3위 이하 군소후보가 담합하는 방법으로 이미 군소후보에게 투표된 표를 소급해 '무효표'를 만들어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게 민주당 경선 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대선 경선 룰의 현재 적용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후보간 담합'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부추기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률가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그 경선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앞으로 무효라는 것이지 소급하여 원래부터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이미 유권자의 의사가 표시된 것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리에도 안 맞고 절대 아니다"며 "최종 투표를 앞두고 선두 후보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 (3위였던)추미애 후보가 사퇴 했다면 그걸 무효 처리하고 바로 과반수 득표자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3위 이하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바로 1위 후보가 결정되도록 해석하는 민주당의 당규 해석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당시 생긴 논란의 민주당 경선 룰,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2021년까지 그대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 당규는 2012년 대선 경선 룰로 처음 등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장 이해찬)가 2012년 7월 네 차례에 걸쳐 당규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제49조 1항)와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제50조 1항)를 조항으로 끼워 넣은 것이 시작이다.

2012년 경선 당시에도 1위를 달렸던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과반수' 득표여부에 해당 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 3위였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박준영 전남지사가 경선 초기에 자진 사퇴해버리고 본선이라 할 전국 순회 경선에선 '중도사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면서 문제의 규정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서 총투표수에는 '무효표'도 포함해야…노조 규정도 상위 법률인 노동조합법 취지 따라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수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는 각종 선거에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법원에서도 한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의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에는 미달하나 '총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 원심결정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다.(1995마645 결정)

해당 결정에서 대법원은 "조합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무효표를 포함한)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며 무효투표수를 제외하고 유효투표수만을 모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에서 노동조합원 1065명 중 결선투표에 1013명이 참가해 무효투표수 18명을 제외한 유효투표수 995명 중 A후보가 493표, B후보가 502표를 특표했는데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B후보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했다는 이유로 당선자로 확정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조합에서 만든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이나 당선자 확정에 관한 선거규정도 노동조합들이 지켜야할 '상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인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과 제2항에선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총회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선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하여야 할 것"이라며 '총투표자' 계산에 '무효투표수' 18명을 제외한 해당 조합의 당선자 확정 방식은 상위 법령이라고 할 노동조합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노동조합 내부의 선거규정도 노동조합이 따라야할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인 '노동조합법'의 관련 입법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해석이다.

선거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설시와 같이 당내 선거 규정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따라야하는 게 당연하고 다수대표제를 기본으로 해서 경선 룰을 짜려면 이번 대선에서라도 미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당규를 정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당규 해석대로라면 3위 이하 후보가 중도사퇴라는 카드로 경선 중에는 언제라도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형국이 된다"며 "후보간 매수와 담합을 막으려면 중도사퇴 이후 표를 무효로 하는게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맞다"고 덧붙였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이런 선거에서의 절차나 규정 해석 다툼이 법원으로 가면 판사들은 '결론이 바뀌지 않는데 과정가지고 문제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결선투표행 여부가 실질적 문제라면 과연 결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낙연 후보(왼쪽)와 이재명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2021.10.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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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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