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평창 결승전 '고의충돌'이라면 '형사처벌'받을까[팩트체크]

유동주 기자 2021. 10. 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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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동료인 김아랑과 최민정 등에 대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표팀 남자코치와 함께 욕설을 섞어 비하했고 고의 충돌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유부남인 남자코치 A씨(현재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수감돼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김아랑, 최민정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 '개XX' '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다' 라며 욕설 섞인 비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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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쇼트트랙 최민정(오른편)과 심석희(왼쪽)가 2018년 2월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있다. 아웃코스로 추월을 하려던 최민정이 심석희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과 충돌했다. 사진=강릉(강원)=김창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동료인 김아랑과 최민정 등에 대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 대표팀 남자코치와 함께 욕설을 섞어 비하했고 고의 충돌을 했다는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하지만 심석희 파문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처벌과 함께 '빙상계 퇴출'을 주장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11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심석희를 진천선수촌에서 퇴소시키고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하는 분리 조치를 했다.

빙상연맹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고의 충돌' 논란에 대해선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2월22일 열린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심석희와 최민정의 충돌로 두 선수 모두 메달을 따지 못했다. 마지막 바퀴에서 최민정이 외곽으로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앞에 있던 심석희와 코너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미끄러졌고 같이 넘어졌다. 이 충돌로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처리됐고 최민정은 4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난 8일 디스패치 보도에 공개된 심석희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당시 경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심석희는 유부남인 남자코치 A씨(현재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수감돼 3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아닌 현직 국가대표 코치) 와의 카톡 대화에서 김아랑, 최민정 등 동료 선수들을 향해 '김아랑 병X' '개XX' '씨X 토 나와' '관종짓하고 있다' 라며 욕설 섞인 비하 발언을 했다.

특히 공개된 내용 중 대표팀 남자코치와 함께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동료인 최민정 선수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을 부분도 있었다.

최민정에 대해 얘기하던 심석희는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와 같은 대화를 남자코치 A씨와 나눴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에서 앞서 달리던 안현수와 아폴로 안톤 오노 등 4명이 엉켜 넘어지면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획득했던 호주 선수다.

따라서 심석희가 최민정에 대해 남자코치와 나눈 카톡 대화는 여자 1000m 결승전에서 '최민정과 일부러 충돌하겠다'고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쇼트트랙 최민정(오른쪽)과 심석희(왼쪽)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충돌해 미끄러져 넘어져 있다. /사진=강릉(강원)=김창현 기자

빙상연맹이 조사위원회를 통해 심석희와 최민정의 충돌 사고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로 '고의 충돌'임이 확인된다면 심석희에겐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스포츠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지윤 변호사(법률사무소 로엔리)는 "쇼트트랙에서의 고의 충돌 등 승부조작 사건이 입증되면 재물등 이익이 연루돼 있는 지가 문제 된다"며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 경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이 변호사는 "재물이 관련된 승부조작이 아니라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석희가 고의충돌을 한 게 맞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승부조작'에 해당될 수 있다. 관련된 형사사건이 무죄로 나오거나 수사중 사건이라도 연맹 인사위원회에 의해 조사가 이뤄진 뒤 결정되면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선 연금 박탈이나 기존에 국제대회 등 성적에 따라 일시 지급됐던 장려금 환수도 가능할 수 있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심석희는 다음 주부터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 대회 출전이 보류됐다.

쇼트트랙 최민정(왼쪽)과 심석희(오른쪽)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결승선을 통과 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둘은 마지막 코너에서 충돌해 심석희는 실격, 최민정은 4위를 기록했다. /사진=강릉(강원)=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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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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