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2명 첫 출국금지

김태주 기자 2021. 10. 1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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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2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정부가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교도소·구치소·유치장 등에 구속)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각각 1억1720만원과 1억2560만원에 이른다.

앞서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뒤 김씨와 홍씨에게 10일간 의견 진술 기회를 줬으나 이들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6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는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나온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가부는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 금액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 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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