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거주 韓남성 몰카찍다 적발..현지언론 신상 공개

임종명 2021. 10. 12.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 김모(28)씨는 이달 4일 22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는 이 여성과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과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22주 징역형 선고…2018 북미 정상회담 당시 통역관 맡아

[서울=뉴시스]싱가포르서 몰카 적발돼 징역형 선고받은 한인 남성. (사진 = 스트레이츠 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2021.10.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인 남성 김모(28)씨는 이달 4일 22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올 2월23일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사라 테커 검사는 "피고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떠났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는 23세 한 여성에 의해 발견됐다.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는 이 여성과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과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싱가포르 경찰은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고, 조사 결과 김씨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78개의 음란 영상과 31개의 치맛 속 촬영 영상이 들어있었다.

김씨는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비슷한 영상을 발견한 후 2013년부터 치맛 속 촬영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다고 시인했다.몰래카메라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노트북으로 옮겨 다시 보기도 했다고 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김씨가 싱가포르 경찰 해안경비대 소속이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통역관을 맡았을 때 화제를 모았었다고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