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윤우 "유동규, 기소도 어려울 듯.. 이재명 대장동 몸통 아니라고 봐야"

MBC라디오 2021. 10. 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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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 변호사>
- 김만배->유동규 5억, 남욱 사무실에서 나와
- 대장동 수사는 돈과 이해관계 따라가야
- 현재 뇌물배임 수사, 코스가 비정상적
- 검찰, 녹취록 등 허망한 진술만 따라가
- 받아쓰기 기사, 오보로 판명될 가능성 매우 높아
- 초과이익 환수 삭제, 배임의 결정적 정황 될 수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윤우 변호사


◎ 진행자 > 이번에는 대장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어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새벽에 귀가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게 궁금해서 대장동 의혹 정리사로 통하시는 분이죠. 김윤우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 김윤우 > 안녕하십니까? 김윤우입니다.

◎ 진행자 > 많은 법조인들이 유동규 이런 사람 구속됐는데 김만배 씨가 구속이 안 된 게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제 조사하고 귀가를 시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 김윤우 > 일단 사실 김만배 씨 관련한 혐의는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두 가지 정도겠죠. 곽병채 씨 50억 퇴직금하고

◎ 진행자 > 곽병채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

◎ 김윤우 > 그다음에 유동규 씨한테 5억을 줬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 5억을 줬다는 부분은 수표가 유동규 씨한테 나온 게 아니라 그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준 것 자체가 반증이 나와버려 가지고 소명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아들 사건 같은 경우도 그쪽 해명을 받아줬으니까 돈이 나왔는데도 별로 곽상도 의원 쪽에서 부인하니까 김만배 씨도 부인했을 거고요. 그것만 믿어주고 소명 안 된 걸로 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보내준 게 아닌가 싶고 유동규 씨 관련해선 반증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더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보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5억의 수수 과정에 대해서 명확히 다 소명된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 김윤우 > 그렇죠. 검찰 쪽 입장에서는 줬다는 증거가 지금 없는 셈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 개 뽑아서 질문드릴게요. 일단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문제인데요. 김만배 씨는 어제 출석하면서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밝혔는데 다른 쪽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윤우 > 일단 돈하고 이해관계만 잘 따라가면 밝힐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검찰이 녹취록이나 자술서 같은 허망한 진술만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격입니다. 지금 문제는 녹취록과 자술서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갔어요. 그래 가지고 배가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저 산인가 봐 하고 봤더니 거기 1만 2천 봉이 있는 겁니다. 증거는 없고 진술만 떠다니고 그래서 지금 입증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받았다더라 저것도 받았다더라 이러면서 계속 피의사실을 유출하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입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일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가 선택적 녹취고 선택적 제공일 수 있다, 따라다니면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바 있는데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윤우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진술은 참말을 말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인식론이라고 해서 진실하고 인식하고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 증거를 진술에 맞는 객관적 증거가 뭔가 찾고 맞춰가면서 진술을 하나씩 판단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닥다리식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이런 식인데 그 경찰에서 계좌추적하는 것도 수원지검에서 보안 요청을 해서 아직까지도 계좌추적이 안 되고 있고 검찰 자체 계좌추적도 돈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말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물증은 거의 확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 김윤우 >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확보가 되고 있다면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애매한 말만 흘리면서 지금 구속영장 연장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 진행자 >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대부분이 녹취록에 이런 대화가 나온다, 이런 의혹이 있다, 대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윤우 > 그렇죠. 별 근거가 없이 검찰발로 신빙성이 매우 박약한 녹취록을 받아쓰기 기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보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녹취록을 근거로 했던 수사가 지금 거의 엉뚱한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윤우 > 네, 반박을 해도 그걸 뒤집을 반증이 달리 없는 거죠, 지금.

◎ 진행자 > 그럼 녹취 자체가 물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윤우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설령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이건 농담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증거능력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윤우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결국 돈 따라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수사 방법이?

◎ 김윤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기서도 막히고 있다는 겁니까?

◎ 김윤우 > 그렇죠. 돈을 별로 안 따라가고 경찰이 돈 따라가는 건 맞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물증이 있을 만한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 진행자 > 유동규 씨가 받았다는 5억이 있고 3억이 있었잖아요. 한번 정리해주세요. 일단 5억은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주신다면?

◎ 김윤우 > 5억 문제는 정영학 씨는 자기는 안 다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줬다라고 녹취를 떠서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 거기 관련해서 보완수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5억을 어떤 식으로 줬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수표가 남욱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반증이 나와 버렸으니까 이건 남욱이 받은 걸 갖다 유동규한테 뇌물로 줬다고 녹취를 해서 검찰에 갖다 준 셈이 된 거죠.

◎ 진행자 > 유동규가 받은 것도 아니다?

◎ 김윤우 > 네.

◎ 진행자 > 그럼 3억은?

◎ 김윤우 > 3억은 정재창 씨라고 위례신도시에서 집을 짓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정재창이란 옛날 동업자가 유동규에게 줬다는 건데 그 돈 또한 돈을 줬다는 자료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왔으면 구속영장 신청하면서 이 부분을 또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게 안 나와서 그 전에 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돈을 합쳐서 3억을 줬다는 보도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앞에 줬던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하면 5억, 3억 도합 8억이 유동규 씨가 8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입증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윤우 > 그러니까 지금 구속영장 신청 연장신청을 한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가 됐을까요?

◎ 김윤우 > 유동규 씨가 안 나가고 핸드폰 숨겼다고 그러고 그래서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염려 그런 것을 인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증명이 아니라 아주 약간 정도 소명이 있다고 보고 발부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기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소 자체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지금 언론이 보도한 건 뭐냐면 유동규 씨 혐의는 상당 부분 줄기가 잡혔고 그다음 관심사는 유동규 뒤에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지금 언론은 계속 보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분석을 종합하면 유동규 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소명되거나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윤우 > 지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김만배 씨가 귀가를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없었죠.

◎ 진행자 > 그렇죠. 만약에 김만배 씨가 준 게 어제 소환조사에서 확인됐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는 거죠?

◎ 김윤우 > 예, 그랬을 겁니다.

◎ 진행자 > 수사기법상, 그런데 귀가조치를 시켰다는 것은 뭔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김윤우 > 영장 발부단계에서 아주 낮은 단계 소명 외에 기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연휴, 3일 연휴, 연휴만 앞두면 언론들이 너무 경쟁적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근거가 박약한 보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동규 씨의 뇌물수수조차도 근처에 못 갔다고 한다면 언론이 이재명 후보 보도하는 것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 김윤우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있을 텐데 일단 그 단계도 어려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런 뇌물배임 수사에 정상적인 코스를 안 밟고 상당히 궤도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돈과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건 안 따지고 계속 녹취록과 진술서 같이 허망한 자료들만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방식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구속 연장, 연장을 해줘도 얼마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 김윤우 > 열흘이니까.

◎ 진행자 > 20일 정도에는 기소가 돼야 한다고 하던데요?

◎ 김윤우 > 맞습니다.

◎ 진행자 > 20일까지 혐의를 잡고 물증을 못 잡으면 기소조차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윤우 >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구속까지 해놓고 기소를 못하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최악 경우이기 때문에

◎ 진행자 > 혹시 배임 혐의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김윤우 > 배임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배임에 대해서 요새 얘기가 들어간 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초과이익 지분이라고 부른다면 구리시 관련해서 관련 보도가 나왔었는데 구리한강변개발사업에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를 가지고 구리시하고 구리도시공사가 고민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고민 중이냐 하면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까 우리도 배임에 걸릴까 봐 초과이익 환수 지분을 넣자 넣는데 그러면 대가가 뭐냐 하면 손실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실부담을 넣었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빚만 지고 사업이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언론의 압박 때문에 받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초과이익 지분에 공짜가 아니라 초과이익 지분 대가로 손실부담이나 사전확정이 대폭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검찰에서는 완전 공짜인데 왜 안 받는다는 거냐 이런 논리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지시라고 하는 것도 배임의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윤우 > 그렇죠.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으면 그 대가가 뭐였느냐 대가랑 세트로 봤을 때 그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세트로 따라다니는 것은 보통 계약 당시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걸로 보니까 이익손해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의 몸통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너무 거친 질문이긴 합니다만.

◎ 김윤우 > 적극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긴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일단은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었으면 친박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는 걸 숨겨주고 비호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다른 갈래로 하나 이것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토론할 때 SK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신 바가 있잖아요. 관련 수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윤우 > 그렇죠. 그것도 계좌를 따라가면 금방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천대유에서 나온 돈이 킨앤파트너스를 거쳐서 누구에게 갔는지 그것만 차근차근 따지면 되는데 계좌추적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계좌추적은 왜 안 하고 있는 건데요?

◎ 김윤우 > 수원지검에서는 우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서에 계좌추적 영장 신청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고 중앙지검도 지금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변호사들 사이에서 풍문은 SK그룹 변호사님이 입술이 터질 정도로 고생 하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대응하셔야 되는지 그건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SK를 떠나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윤우 > 제가 알기로 계좌추적이 나와서 결과가 나왔으면 지금 이 진술서나 녹취록 외에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몇 개 포인트만 짚어봤는데 진척되는 게 별로 없다 결론은 이거 같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윤우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윤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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