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가능해진다

김영배 2021. 10. 1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 중개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제3자 간 전력 거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부터 거래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 중개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제3자 간 전력 거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에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새 시행령은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의 감소나 사용량의 증가로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한전)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아르이(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르이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아르이100 참여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져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녹색 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인 상태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