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임성호 2021. 10. 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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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계획적으로 일가족 전체를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세 모녀 스토킹 살해'로도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인데, 피고인인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A 씨 자택으로 찾아가, A 씨를 포함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A 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집까지 찾아가 일가족 전체를 무참히 살해한 건데요.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인 큰딸 A 씨 말고 그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계획을 보면, 김 씨가 이들을 A 씨에 대한 범행 수단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족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울분을 토하며,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단란했던 세 가족이 살해범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게 올바른 법입니까?]

반면 김 씨 측은 선고에 대해선 말을 아낀 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성호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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