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이익 백현동 옹벽 아파트..산림청장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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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저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답했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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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선교 "비탈면 높이 15m 넘어…8~9층 수준"
산지전용 협의권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분양이익, 3000억 육박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됐던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에 대해 최병암 산림청장이 12일 "(저렇게 높은 옹벽은) 처음 봤다"고 답했다.
최 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높은 옹벽을 본적이 있나"라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사실상 문제가 있었음을 전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아파트를) 가보면 (비탈면 수준 높이가) 15m가 넘고, 거의 8∼9층 높이다. 산지전용 허가권자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로,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현동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간 돈만 3000억원이고, 아파트 거주민이 1223가구인데, 옹벽 문제 때문에 일부 부대시설을 이용도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는 감사원이 현재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백현동 아파트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 및 산지전용 협의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부지를 무리하게 조성했고, 주변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해당 아파트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의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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