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경관 훼손 논란 아파트 건설사들 "철거 없이 외관 변경으로"..문화재청에 개선안 제출

박연신 기자 2021. 10.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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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과 대광건영,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가 문화재청에 '아파트 철거'가 아닌 '외관 변경'을 담아 개선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건설사 관계자들은 오늘(12일) 문화재청에 "골조 공사까지 마무리한 아파트를 철거할 수는 없었다"며 "장릉과 잘 어울리는 색채를 아파트에 입히고, 아파트 지붕에 기와를 얹거나 나무를 심는 등 전통적인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안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나온 개선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이들 건설사에 "조경, 경관 등을 맞추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새로운 개선안을 심의할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이내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건설사는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 추진 단계에서 '김포 장릉'에 대한 문화재청 개별 승인을 누락해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20만9천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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