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적십자사, 기소된 직원 수감될 때까지 몰라..급여 7000여만원 지급

양소리 2021. 10.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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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감옥에 갈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15개월 동안 약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적십자사의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는 직원 A씨가 2018년 12월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020년 2월에야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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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8년 기소된 직원에 15개월간 총 7700만원 급여
재택근무 신청하고 '기도원'에서 근무한 직원도 있어
적십자사 측 "기소된 후에도 출근해서…정상적 지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감옥에 갈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15개월 동안 약 77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적십자사 측은 해당 직원이 기소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적십자사의 '징계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사는 직원 A씨가 2018년 12월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2020년 2월에야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빌미로 허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 2018년 12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1월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송됐다. 징역을 선고 받은 후에도 사무실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A씨의 배우자는 징역이 선고된 다음날인 1월31일 '목감기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하다'며 적십자사에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의 배우자는 2월3일 A씨의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적십자사 총무팀장이 A씨를 만나지 못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자 그제서야 A씨의 배우자는 2월5일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알렸다.

A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공가 및 연가를 쓴 횟수는 총 6회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법원에 출석한 경우도 있었지만 적십자사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 기간에 A씨는 상여금 2700만원, 연가보상비 630만원을 포함해 총 7730만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

적십자사 측은 A씨에 대해 "(기소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적십자사에)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없고, 이 직원이 (기소된 후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기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5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즉각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A씨는 공소장이 접수된 뒤에도 이같은 사실을 적십자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 임직원행동강령및행위기준' 제94조(보고의무)제2항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적십자사의 불찰만으로 치부하기는 힘들다는 게 적십자사의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십자사에서 전혀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그 결과 직위해제까지 1년2개월이 지연됐고 그동안 따박따박 월급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재택근무 제도를 악용해 기도원에 입소한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도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적십자사에서 혈액을 관리하고 있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2월14일 재택근무를 신청한 뒤 당일 퇴근 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개신교 관련 기도원에 입소했다. 그는 집이 아닌 기도원에서 근무한 것이다.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며 문제는 더욱 커졌다. B씨는 입소 나흘 뒤엔 12월18일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기도원 입소 사실을 밝히기 두려웠던 그는 재무관리팀장에 "모 지역에 식품을 받으러 갔다가 확진자가 나와 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그는 팀장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기도원 방문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국민 전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종교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이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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