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이 수사하던 곽상도 사건..검찰이 송치 요구
[앵커]
어제(12일), 검·경이 모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데 긴밀한 협력을 하겠단 입장을 내놨죠.
그런데 같은 날, 검찰이 경찰의 주요 수사 사안인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 의혹 사건을 자신들에게 송치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의 주요 수사 사안인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의혹 사건.
검찰이 경찰에게 이 사건을 자신들에게 송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경 수장이 서로 연락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하는 데 긴밀하게 협력하겠단 입장을 밝힌 날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경찰은 사건송치 여부를 놓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해당 수사 서류 열람을 요청하고 같은 사건인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화천대유 관계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최근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지난 8일)>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사업지에서 발견된 문화재로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불청구해 결국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곽 의원 부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아들 곽모씨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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