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재보상→성과급, 자꾸 바뀌는 곽상도 아들 50억

장영락 2021. 10. 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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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뜻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던 곽상도 의원이 "성과급을 왜 뇌물로 모느냐"며 다시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곽 의원은 검찰이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뇌물로 기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자신은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 성격을 부인하는 한편, 화천대유 소속 임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며 아들 50억이 왜 논란이 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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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 퇴직금 50억원, 검찰 '뇌물'로 판단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 수령금 성격 혼란
곽 의원 뇌물 부인하며 '성과급' 강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으로 의원직 사퇴 뜻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던 곽상도 의원이 “성과급을 왜 뇌물로 모느냐”며 다시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사진=뉴시스
곽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수사 관련 검찰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검찰이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아들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뇌물로 기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성과급”이라고 적어 문제의 50억이 성과급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은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뇌물 성격을 부인하는 한편, 화천대유 소속 임직원들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다며 아들 50억이 왜 논란이 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성문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를 받았다고 하고, 전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며 “화천대유 직원 모두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하는지 알 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곽 의원 자신이 대표급 임원도 120억원을 받은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리급으로 일한 30대 초반의 자녀가 50억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주장이다.

더불어 전날 고용노동부조차 50억원의 퇴직금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한 듯 수령금 성격을 ‘성과급’으로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된다.

퇴직금서 산재보상, 이번엔 성과급

곽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은 처음 보도 당시 퇴직금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논란을 의식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꾸 바뀐 해명을 내놓으며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

화천대유 측은 최초 퇴직금 보도가 나온 뒤 곽병채씨가 일하던 도중 산업재해를 입었다며 50억원에 산재 보상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억대의 보상금을 받기 쉽지 않은 국내 산재보상 시스템을 감안하면 납득이 어려운 주장이었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의 산재 보상 신청 이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허위 해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곽 의원 아들은 직접 입장문을 내 50억원에 산재에 대한 위로금, 업무 실적에 대한 성과급 성격이 모두 반영됐다며 다소 복잡한 해명을 내놨다. 법률상 산재 보상은 아니나 업무 중 입은 건강 손실에 대한 위로금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공사기간 단축 기여에 따른 성과급 반영분도 언급됐다.

이같은 혼란 속에 2일 나온 곽 의원 사퇴 입장문에는 ‘성과퇴직금’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사진=뉴시스
산재금이라는 해명을 했던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씨도 11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애매모호한 해명을 추가하는 모습이었다. 김씨는 “저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 (50억원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50억원이 산재 보상금에서 ‘상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절차의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검찰이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기재한 이유는 사회통념과 일반적 관행을 뛰어넘는 금액이라면 대가성을 고려해볼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뇌물에 상응하는 대가성 실체가 입증되어야 한다. 곽 의원 자신은 아무런 로비도 받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씨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곽 의원에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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