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불렀다가..홀린듯 3220만원 뜯긴 40대, 무슨 일

한영혜 2021. 10.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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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출장 차 서울에 온 40대 남성이 자신이 묵는 호텔에 출장마사지를 불렀다가 마사지는 받지 못하고 3220만원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 업체를 빙자해 3220만원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사기를 친 일당은 서울로 출장온 40대 남성 A씨가 호텔로 출장마사지를 부르자 출장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322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업체에 연락한 A씨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을 입금하라는 요청에 15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업체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 50만원을 비롯해 내부 결제 시스템 오류 등을 들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추가로 뜯어냈다.

A씨는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부친 것으로 조사됐다.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비로소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원을 속인 채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업체 측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못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크기 때문에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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