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표명 투표 결국 '부결'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2021. 10. 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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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한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끝내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여부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 혹은 '비대응' 여부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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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견 수렴 불발.."구체적 수치 이르면 14일 공개"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2021.10.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혜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의견 표명 여부를 논의한 국민대학교 교수회가 끝내 내부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여부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 혹은 '비대응' 여부를 두고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해 투표는 부결됐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어느 항목도 가결선인 3분의 2를 얻지 못해 투표가 부결됐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이르면 14일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5~8일 투표를 진행했고 이때 1·2위 득표를 얻은 '적극 대응'과 '비대응' 항목이 이날 결선 투표에 오른 것이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가상분신)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씨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위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달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 실시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국민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반발하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데다 교육부도 검증 시효 경과와 관계없이 논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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