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억 미만 주택 772채 쇼핑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피했다

권화순 기자 2021. 10. 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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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돼 왔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최대 72%의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샀다면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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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만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르며 1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78만 원으로, 12억 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12월 10억 4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 넘게 오른 수치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1.10.5/뉴스1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강화돼 왔지만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등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예외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까지 피해갈 수 있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최대 72%의 양도세 중과를 하기로 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지난 9월까지 15개월간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 가구 거래돼 직전 15개월 대비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772채 집중 매수한 다주택 개인이 나왔고, 한 법인은 무려 1만5326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공시가 3억원 미만 주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9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90만1372건 거래됐다. 직전 15개월간인 2019년 4월~2020년 6월까지 매매거래 건수는 74만8140건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15만3232건(20.5%)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남(57.4%), 부산(57.0%), 강원(55.2%) 순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말까지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10가구 이상을 사들인 구매자수를 분석한 결과 개인 법인을 합쳐 총 3896명이었다. 개인의 경우 1인이 최대 772가구를 사들인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은 최고 1만5326가구 매수했다. 3224가구, 1298가구를 싹쓸이한 법인도 등장했다. 1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쇼핑한 개인이 26명, 법인이 46곳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면 뭐하나..공시가 3억 미만772채 사들인 개인, 1만5426가구 매수한 법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펴 왔다. 특히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규제지역의 경우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30%포인트 각각 가산해 최대 72%까지 중과키로 했다. 사실상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안긴 셈이다.

하지만 지방이나 조정대상지역 읍면의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은 8·2 대책때부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 예외를 허용했다. 이들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매도시(공시가격 3억원 미만 기준은 충족해야 함) 기본세율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7·10 대책 이후 양도세 중과가 더욱 강화되면서 3억원 미만 주택의 양도세 배제 '반사효과'가 더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을 샀다면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서울 1채, 수원 1채, 청주 3억원 미만 1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수원 1채를 판다고 해도 3주택자 중과가 아닌 2주택자 중과(20%포인트 가산) 적용을 받는다. 청주집은 1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중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3억원 미만 주택 매매거래량 크게 늘고 있다. 인접 지역에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이 조성되기 때문에 시세차익 기대감이 작용했다.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 가운데 1억원 미만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까지 배제돼 다주택자들이 더 선호하는 매물이다.

장경태 의원은 "규제 구멍 노린 다주택자들의 투기 양상 막지 못한다면 일시적 집값 상승이나 전세사기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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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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