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표명 않기로..투표 부결

김치연 2021. 10. 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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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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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정문 [국민대 제공] 전경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 교수회가 이달 5∼8일 진행한 김씨 논문 재조사에 관한 의견 표명 여부 투표에서는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이 1·2위로 득표해 결선투표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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