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견표명 않기로

김유민 2021. 10. 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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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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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유지’를 ‘member Yuji’ 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개명 전 김명신)씨 학술 논문과 박사 논문을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했다. 박사논문은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긁어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국민대 교수회가 김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을 놓고 전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양쪽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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